프로그램 도중 학생이 1~7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전동의 없이 한국으로 중도 귀국 시킬 수 있다. 8~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부(경고장 2회 발부 시 중도귀국 조치) 후 귀국조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.
1) 싸움, 폭행, 욕설, 왕따, 성희롱, 성폭력 등에 의해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
2) 주류, 담배, 환각성 약품 및 식품을 소지하는 경우
3) 음란서적 및 영상 시청 및 배포하는 행위
4) 절도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
5)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, 숙소를 무단이탈 하는 행위
6)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, 숙소의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행위
7) 교내 학칙 및 국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
8) 선생님 및 관리인에게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
9) 타 학생의 안전과 학습 분위기 등을 방해하는 행위